LG화학 "SK 배터리소송, 근거없는 발목잡기 아냐"

SK이노 맞소송에 유감 표명…"법적 절차로 소명할 것"

디지털경제입력 :2019/06/10 14:24    수정: 2019/06/10 14:41

LG화학이 10일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침해 법적 공방이 맞소송으로 번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향후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가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쌓아온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사는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76명)를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측의 '산업생태계·국익 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LG화학은 반박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LG화학 오창 자동차전지 공장 전경. (사진=LG화학)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29일 미국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2차전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과 미국 소재 SK이노베이션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 SK 측이 관세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G화학은 "이미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경쟁사에서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를 능가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 중인 자동차전지 분야의 산업경쟁력이 무너지고 국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LG화학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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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 측은 "(LG화학이) 대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LG화학에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