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비업체 화웨이가 또 다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화웨이가 미국 국방수권법(NDAA) 889조를 무력화해달라면서 텍사스동부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DAA 889조는 정부 기관이 화웨이와 ZTE로부터 통신장비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image.zdnet.co.kr/2019/05/22/lejj_FdP1tAhVVQVUrTS.jpg)
화웨이는 NDAA 889조가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배제한 것은 사권박탈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화웨이의 주장이다.
화웨이는 이번 소송을 약식재판으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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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동부지역법원은 오는 9월19일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까지는 수 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CNBC는 “화웨이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