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인가될 제3 인터넷전문은행은 최대 3년간 바젤Ⅲ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신규 인가 인터넷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바젤Ⅲ 규제비율은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자본규제는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이상, 총자본비율 8% 이상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단기 유동성 관리 규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장기 유동성 자금을 관리하는 규제다. 레버리지비율은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익스포져)에 대한 기본자본 비율을 의미하며 3% 이상 유지돼야 한다.
▲자본규제▲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은 3년차까지 적용 유예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부터 적용한다.
자본규제 유예 기간에는 바젤Ⅰ을 적용한다. 설립 4년차부터는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해 7년차에 전면 적용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관련해 신규 인터넷은행은 설립연도에 80% 이상, 2년차부터 90% 이상, 3년차부터 100%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판단에 바젤Ⅲ 규제 적용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인터넷은행은 영업행위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에도 적응해야 하는데, 특히 바젤Ⅲ는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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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설립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일반은행에 비해 바젤Ⅲ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별로 2~3년씩 유예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