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삼성證 등 4개사에 12억 과징금 부과

금융위 실명 전환도 통보도 의결

금융입력 :2019/05/15 18:08

금융위원회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과징금 12억3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에게는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차명계좌는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금감원은 이건희에 대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당시 이 9개 계좌에는 22억4천900만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증권에 개설된 1개의 차명계좌에는 6천300만원, 한국투자증권(3개, 7억2천500만원), 미래에셋대우(3개, 5억8천100만원), 신한금융투자(2개, 8억8천만원) 등이다.

과징금은 삼성증권이 3천500만원, 한국투자증권(3억9천900만원), 미래에셋대우(3억1천900만원), 신한금융투자(4억8천5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과징금이 부과된 차명계좌는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차명계좌다. 당시에 금융위는 4개 증권사(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 합계 33억9천9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전요섭 은행과장(전)과 금융감독원 고영집 금융투자검사국 검사1팀장(고) 일문일답.

-금감원 조사 과정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차명계좌 발견 경위는.

"(고) 2017년 11월에 국회 TF 요청에 따라서 이건희 계좌 인출 해지 적정성에 대해 점검을 했다. 점검 과정에서 금감원이 발견을 하게 된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과 무관한 것인가.

"(고)국세청과 검찰, 금감원이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

-증권사 과징금 처분이다. 이건희 회장 의식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건가.

"(고)작년 4월 12일에 금융투자사에 대한 과징금 의결 시 금융투자사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사들이 구상권으로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금융사가 과징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희 회장에게 실명 전환 의무가 있다고 통보한다고 했는데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명의 변경 방법이 있나.

"(전)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명 전환 의무가 생긴 것을 통보만 하는 것이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그 이후에 실명 전환하는 문제는 당사자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금융사에 원천 징수할 의무가 생겼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고) 계좌들에 거의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추가로 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이 차명계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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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징금 처벌회사 중 신한금융투자가 있는데 초대형 투자은행(IB)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가.

"(전) 해당 부서가 결정할 일이라 답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