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

금융입력 :2018/02/12 18:16    수정: 2018/02/12 18:17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일부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실명전환된 이 회장의 일부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12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제처는 "실명 전환된 계좌여도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긴급재정제명령 및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자금 출연자가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

그동안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논란이 됐던 차명계좌는 20여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좌들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실명 전환 의무 기간 내에 실명 전환했으나 자금 출연자의 실질 명의로 전환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법제처 해석은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관련기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금융실명제 시행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는 실명 전환 의무 기간 내 전환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금융위 측은 "향후 금융실명제 실무 운영 상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TF팀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