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일부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실명전환된 이 회장의 일부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12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제처는 "실명 전환된 계좌여도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긴급재정제명령 및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자금 출연자가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논란이 됐던 차명계좌는 20여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좌들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실명 전환 의무 기간 내에 실명 전환했으나 자금 출연자의 실질 명의로 전환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법제처 해석은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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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금융실명제 시행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는 실명 전환 의무 기간 내 전환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금융위 측은 "향후 금융실명제 실무 운영 상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TF팀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