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된 4개 증권사에 약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에 33억9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건희 회장에게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해당 차명계좌는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졌다.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27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 개설된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 회장인 27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은 총 61억8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9천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 13개 26억4천만원, 한국투자 7개 22억원, 미래 3개 7억원, 삼성 4개 6억4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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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