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 정보로 대출 판매한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금융입력 :2019/05/15 17:56    수정: 2019/05/15 18:53

통신회사 가입 기간이나 로밍 횟수, 소액결제 등 통신서비스 이용 정보로 새로운 신용등급을 책정하고, 이에 맞게 대출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카드 단말기처럼 활용해 결제하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를 받은 서비스 중에는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바로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가 조인트 벤처로 만든 '핀크'다. 이들은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해 통신등급을 만들고 개인에 대한 금융사별 확정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게 해 대출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했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회사만이 신용조회업(데이터로 신용등급을 만들고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회사는 이를 토대로 영리 목적 사업을 병행할 수 없다. 금융위 등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도입 등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금융위원회 로고

이에 금융위 이한진 금융데이터과장은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고 금융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부문서 법 개정을 기다리던 기업과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 간의 공정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될 경우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개정된 법에 따라 세부요건을 갖추고 검토받아야 한다.

'페이콕'과 '한국NFC'는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처럼 쓸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경우 푸드트럭이나 노점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별도 단말기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업체들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단말기 보안성을 심사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단말기를 관리하고 불법거래를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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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인공지능 보험상품 상담(페르소나시스템)▲대출 상품 비교 및 추천(마이뱅크·핀마트·팀윙크)▲QR활용 개인 송금 서비스(BC카드) 등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제3차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심의하면서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특허심판원 심결 확정 시 곧바로 규제 특례가 취소된다. 특허 심판·소송 제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심결은 1심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