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시 5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측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카카오는 지난달 금융위에 신청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관련 심사에서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14일 1심 판결을 진행해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당국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카오는 자산총계 5조원을 초과하면서 2016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영향력을 미치는 계열사들을 지정자료 제출을 통해 공시해야할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열사 대표 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계열사의 계열사) 5개를 신고하지 않았다.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것.
검찰은 지난달 30일 2차 공판에서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했고, 김 의장은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 따른 누락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었다.
1심 판결에서 안재천 판사는 “피고인(김범수)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안내받는 공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법무팀 담당자 혼자 방대한 자료를 처리했다”며 “2015년 1월경 상호출자제한 집단 지정자료를 한 차례 제출한 적이 있어 (2016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 담당자가 공시 누락 사실을 알고 계열사들에게 관련 공문을 요청하면서 미공시한 5개 회사를 특정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다만 누락한 5개 회사의 자산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미 카카오 자산은 5조원을 상회했으며, 계열사들 사이에 채무보증 등이 있을 개연성도 많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재천 판사는 또 “행정형법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실 처벌 규정이 없음에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죄형법정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허위 제출 자료로 보이지 않아 범죄증명이 없고,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서 볼 수 있다”고 말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 및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최대 걸림돌로 꼽혔다. 각각을 위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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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벌금형을 받더라도 금융위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외될 수 있다.
김 의장은 지난 달 30일 “(향후 벌금형이 나올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도전할) 플랜 B는 생각한 적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