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에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금융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시가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로보어드바이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가 강화돼야 하며, 알고리즘과 리스크·이해상충 관계 사안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을 진단해 자산배분 알고리즘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투자자문 역할을 하거나, 해당 자산배분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리밸런싱해 수익과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일임 역할을 한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할 경우 자문 및 운용인력보다 비용이 저렴해 금융사와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도 "금융사에서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낮춘다. 적절한 분석이 이뤄질 때 고객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이나 리스크 등을 공시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경우 이용자 보호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고객이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라고 느낀다해도 확인이 어렵고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개발사와 운영사,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로 나뉘어져 있어 문제 제기도 어렵다는 부연이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2019년 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는 18개월 이상 테스트베드를 거쳐야 하며 이 기간 운용성과와 공시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펀드 운용을 할 수 있다. 테스트베드 기간 동안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알고리즘 일반 현황 ▲투자자 성향 ▲포트폴리오 유형 ▲편입 자산 ▲위험 관리 ▲리밸런싱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해가 어려운 상태다. 이 연구위원은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가정, 한계와 리스크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특정 재무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면 해당 재무이론의 기반이 되는 가정과 이론상 한계를 쉽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알고리즘이 내재하고 있는 리스크를 공시해야 하며 리밸런싱이 이뤄지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고객이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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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직접적인 보수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도 제시가 필요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견해다. 회사 간 이해상충 문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공시 내용 뿐만 아니라 공시 방법도 친 소비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