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규제 자유특구로 의료산업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대구 스마트웰니스 분야 규제 자유특구 1차 우선 협의대상 선정

컴퓨팅입력 :2019/05/12 14:13    수정: 2019/05/12 14:14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ICT융합 의료산업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혁신성장정책과 백동현 과장.

지난달 18일 스마트웰니스 분야 규제자유특구 1차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의 혁신성장정책과 백동현 과장은 위와 같이 말하며 포부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점 사업 육성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임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이를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4개 시, 도가 제출한 34개의 규제자유특구 계획 중 우선협의대상으로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중 대구는 스마트웰니스 분야 규제자유특구 1차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상황이다.

■ 대구, 스마트 웰니스 사업 최적의 입지 조건

백동현 과장은 대구가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이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등 약 21개 ICT 및 의료, 헬스케어 관련 기관이 마련돼 있는 등 스마트 웰니스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및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2015년 기준 세계 웰니스산업 시장 규모는 약 3.7조달러, 국내 웰니스산업 시장 규모는 약 76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생활건강관리, 피트니스, 웰에이징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산업경제 비전2030의 산업육성 및 공간발전 전략을 반영한 대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소재, IoT기반 첨단 의료서비스, 도시민의 신개념 생활건강관리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을 스마트 웰니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화에 나설 것입니다”

대구에서 준비 중인 스마트 웰니스 특구.

대구에서 준비 중인 특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칠곡 경북대병원, 성서 산단 등 모두 4개 지구로 총면적 2천97만5천㎡에 달하며 지정 기간은 4년이다.

백 과장은 산업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지능형 맞춤 의료), 과기부의 연구개발특구(스마트 IT 융복합, 의료소재 융복합), 중기부의 지역특화산업(의료헬스케어)과 연계를 통해 산업 육성실증의 거점화, 혁신생태계 활성화, 기업 집적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 규제특구 통해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설립 계획

대구시는 스마트 의료기기 및 소재의 고도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ICT기술이 융합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문 웰니스, 도시민의 생활건강관리를 위한 셀프 웰니스로 구성 중이다.

규제특구로 지정되면 대구시는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장비, 인프라 지원이 가능한 지역 비영리기관과 연계해 중소기업과 공동제조소를 설립하고, 관련 품질책임자를 공동 지정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상은 동일 주소나 동일 제조공장에서 복수의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기 제조소를 운영할 수 없어 기업 간 인프라, 시설, 제조 기술을 공유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전략 로드맵.

더불어 대구시는 스마트 웰니스 분야의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특례 및 특구 사업자 발굴을 통해 규제 개선사항 도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실행 방안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첨단 의료기기 분야 공동제조소 설립을 비롯해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에 대한 일정기간 유예, 인체태반을 포함한 인체지방의 재활용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내 스마트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산업 활성화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연간 버려지는 100톤 이상의 인체 지방에는 콜라겐을 비롯한 세포외기질, 줄기세포 등 약 2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으며, 인체지방을 재활용해 추출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제품을 국내 최초로 실증함으로써 의료용 생체재료 및 관련 지역 의료기기 기업들의 선도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재택장치로 수집한 임상 데이터 기반의 시험관리 서비스 허용, 개인정보 당사자의 거부전까지 정보 수집 허용, 의료인(기관)외 위탁자(기관) 지정관리 등의 실증특례를 통해서 스마트 웰니스 신제품, 서비스 산업의 창출 및 활성화도 노리고 있다고 백 과장은 설명했다.

■ 규제자유특구 통해 스마트웰니스 분야 기업 성장 기대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기본 취지인 지속가능한 기업성장 환경 제공을 통해 기업의 역내 유치와 이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및 우수 인력 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실증과 확산이 가능하고 나아가 스마트 웰니스 산업 및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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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마트웰니스 경제적 기대효과.

“대구 규제자유특구의 최종 목표는 스마트 웰니스 분야 기업 집적화 환경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생태계 조성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의료기기 제품 개발 및 신개념 의료, 헬스 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한 지역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대구시를 비롯해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경 중기부에 최종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종지정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 최종 선정되며, 지정된 지자체에는 해당 분야의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재정, 세제 상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