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모니터링 대상은 ▲아동 청소년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노출 사진, 동영상을 게시하는 정보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성행위 정보 ▲아동 청소년의 신체노출 정보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 조장하는 정보 등이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되는 해외사이트는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에 통보해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수사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사이트는 위원회와 경찰청 간 핫라인인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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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소지 시에는 예외 없이 적발돼 처벌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단순 소지 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