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코리아(대표 김기배)는 서울시 마포구청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안 솔루션 '위즈블랙박스슈트'를 추가 구축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는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를 반드시 관리·감독하게끔 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그 사유 역시 분명히 밝혀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청은 기존에 도입해 사용하던 위즈코리아의 제품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규준수를 100% 수행하는 제품임을 검증 완료해 추가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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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에 구축된 위즈블랙박스슈트는 다차원 통합보안 솔루션으로, 시스템 환경에 따라 웹 환경에서는 SW 방식의 접속기록 생성방식을, CS 환경에서는 NW 방식의 접속기록 생성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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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체의 누락 없는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생성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완벽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다차원 통합분석과 다양한 보고서 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와 보관이 가능하며, 필요시 소명 기능도 제공한다.
![](https://image.zdnet.co.kr/2019/04/22/sini_sn4QQVHSTKnIKIo.jpg)
한훈 위즈코리아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 도입을 원하고 있다"며 "도입 전에 충분한 실전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제품인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는 제품인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생성된 접속기록에는 누락이 없는지를 우선으로 따져본 후에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해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