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테러 자금으로 유용되거나,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잃는 부정적 사례도 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을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적용을 놓고 고심 중이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에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6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1989년 설립된 정부 간 기구 '자금세탁방지국가기구(FATF)'는 글로벌 암호화폐 교환과 거래에 대한 관련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 중인 곳도 있다. 유럽의회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2018년 6월 개정했다. 'AMLD5'로 알려졌으며 2020년 1월까지 적용된다. 현재 운영 중인 새 지침에 따르면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본인 인증(KYC, Know your customer)'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지방당국에 등록하고 거래를 모니터링 후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미국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본인인증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암호화폐 관련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금세탁방지 지침 적용은 운영 비용 증가와 더불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암호화폐 업계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첫째로 AMLD5는 암호화폐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인 법률 안에서 정의됐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디지털 통화,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않지만 교환 수단으로 일반인 또는 법인이 수락하고 전자방식으로 양도·저장·거래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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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교환의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정의됨에 따라 암호화폐는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풀이다.
둘째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함으로 은행업계의 신뢰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제기된다. 현재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우려때문에 은행으로부터 거래 계좌를 발급받기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만약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암호화폐 업계가 철두철미하게 적용한다면, 은행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편의성이 높아져 추가 성장을 독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