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동

‘네거티브 시범 전환·산업 범위 유연화·지정 요건 완화’ 등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19/04/18 12:38

정부가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을 풀고, 지원 가능한 신산업의 범위를 넓히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나선다.

18일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제품 및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자료=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 같은 정부 기조에 적극 대응해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방식 네거티브화 ▲소재·부품산업 범위 유연화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 유연화 ▲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완화 ▲산업의 범위 유연화 ▲기업 간 협력촉진 사업 범위 유연화 ▲기업 간 협력촉진 지원 단체 범위 유연화 등 9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는 산업시설용지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는 제조업 이외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예컨대 드론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이와 연계한 서비스업(체험·교육, 항공촬영 등)은 입주가 불가하다. 네거티브 존이 도입되면 입주 업종을 유연화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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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15종류로 한정돼 있는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 범위도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을 도입해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을 대상 업종 범위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15개 부문(기계, 선박 등) 48개 전문분야(용접, 금형 등)로 한정된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도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 출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의 과제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