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택시 대타협, 국회서 40일째 '정체'

국토부 "월급제 관련 수치 보완해 택시 법인 설득 중"

인터넷입력 :2019/04/16 18:24    수정: 2019/04/16 22:46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 제한적 카풀 허용 및 택시월급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40일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 사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 측은 택시 월급제에 반대하는 법인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16일 국토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국토부, 윤관석 민주당 의원 측은 택시 월급제 시행에 대해 법인택시 회사들이나 야당 위원들이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택시 법인 관계자들을 설득 중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제한적 카풀 허용법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택시 기사 월급제 법안은 윤관석 의원이나 국토부 측의 설득에도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공세에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사회적대타협 취지에 맞게 관련 제한적 카풀 법안과 택시 월급제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7일 타결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기자회견. 전현희 의원, 택시단체 대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최종 합의문을 들고 있다.

27일 소위에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택시운행관리정보시스템(TIMS) 한달치 정보를 근거로 전국 법인택시 7만여대 수익을 분석해 자료를 제시했다. 택시요금 인상분을 고려하면 대당(인당) 월 평균 수입금은 서울 498만원, 인천 559만원, 대전 502만원 등이었다. 택시 1대당 운행비용은 차량 수리비와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 연료비, 4대 보험 등을 고려해 150~180만원 수준으로 잡았다. 이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선 순차적으로 택시 월급제를 시행해도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인택시 회사 간부들이 속한 전국택시연합회는 각 사항에 대해 국토부의 추산치와 차이가 있다며 반박했다. 자체 택시정보시스템(STIS) 정보에 따르면 택시 1대당 수입금은 서울의 경우 429만원에 불과하며, 최저임금 적용 월급여가 국토부 추산치보다 과대하고 운송원가도 더 비싸다는 주장이다.

이용호 위원(무소속)은 27일 소위에서 “(TIMS 추산 기간이) 한 달이다. 이 데이터가 월별로 다를 수가 있어 더 충실히 (자료가) 제시돼야 될 필요가 있다”며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심사소위 내용과 택시사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 택시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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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국토부 신교통개발과장은 “소위 자료 등은 계속 제시하고 있으며, 3월 소위 이후에 3월 데이터도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 설득하고 있다”면서 “(월급제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은 전혀 고려하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 법인 쪽에서 마음을 확 열어주지 않아 국토부가 특히 더 설득 작업을 하고 있어 진전이 있는 거 같다”며 “제한적 카풀 허용 법안과 택시 월급제 관련 법안은 패키지로 통과시킬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