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카풀 업체들이 지난 7일 타결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에 대해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14일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 위츠모빌리티 문성훈·한상진 공동대표 등으로 이뤄진 대책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모빌리티는 카풀앱 위풀을, 위츠모빌리티는 어디고를 운영하는 회사다.
3사 대표는 지난 12일 위츠모빌리티 사무실에 모여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제소에 대해 검토하고, 대국민 서명 등 공동행동에 대해 협의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에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제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얘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탈지 에어드론을 탈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는 자가용을 포함한 장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대책위는 “현재 기득권으로 택시콜을 다 갖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며 신규 사업자는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기득권의 합의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뺏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평등하게 주어진 자율경쟁을 통해서만 혁신 속도와 시장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장래에 국민의 가장 큰 이동 편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제소는 공동대응의 한 방법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한 반발은 카카오뿐 아니라 정부·국회 등에도 부당함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를 카카오만 하지 않았다. 합의안을 도출한 거 자체가 정부여당이 한 것이므로 카카오에 대한 공정위 제소를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공정위 세무 일정은 3사 대표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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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풀 시간 제한에 대한 합의는) 법제화가 된 다음 따를 일이지, 억울한 입장에서 졸속합의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풀러스, 위풀, 어디고는 모든 시간대 카풀을 주선한다. 풀러스는 무상카풀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자가 운전자에게 5만원 이하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풀, 어디고는 수수료를 받거나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