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아 차량호출 서비스를 중단했던 모빌리티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이 다음 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11인승 승합차 공유 모델'로 서비스를 재개한다.
차차크리에이션(이하 차차)은 9일 서울 강남구 강남N타워에서 차차 재출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승합차 공유 모델 ‘차차밴’ 서비스를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차차는 15일부터 드라이버 모집을 시작하며, 첫 6개월까지 차차밴을 1천대까지 확충할 목표를 갖고 있다. 초기 드라이버 1천명에게 전체 주식 15%를 부여해 드라이버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동우 차차 대표는 “1년 안에 드라이버 3천대, 300만 회원을 목표로 한다”며 “예전 차차 베타 서비스 할 때 성장 추이나, 최근 다른 플랫폼 (차량 및 회원이)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차차는 과거 렌터카 임차인의 유상운송 행위로 국토부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은 것과 달리, 대리운전업체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라이더인 단기 렌탈 이용자의 선택으로 렌터카와 대리 운전 이용료를 지불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차차는 지난해 7월 국토부로부터 렌터카 임차인의 유상운송 및 재대여, 알선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10월 영업을 중단했다. 당시 이 회사는 5인승 전기차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차차는 타다가 국토부로부터 합법 판단을 받은 사례를 인용했다. VCNC가 운영하는 기사 딸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올해 1월 국토부로부터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해석이다. 여객운수법 시행령 시행령 제18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차차는 차차밴 서비스가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 2항 ‘대리운전업체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 따라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차차는 대리운전 업체로도 업종이 등록돼 있다.
전 대표였던 김성준 차차 명예이사는 “과거 국토부로부터 배회영업으로 위법 판단을 받았는데, 1월 유관부처를 통해 타다가 합법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당정협의에서 (카풀 등에 반대하는) 택시업계를 진정시켰고 이전까지는 차차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표현하기엔 부적절했는데 이젠 정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품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다 요금이 택시 요금보다 20~30% 비싼데 비해, 차차는 차차밴 요금을 택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차차는 친환경 승용차를 이용한 호출 서비스 ‘차차베이직’과 차차밴을 다자간 계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차밴풀’ 모델도 6월 출시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일반 택시 및 고급 택시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택시 호출 서비스 ‘차차택시’를 운영할 방침이다. 차차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차차 드라이버로 영입해 서비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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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는 차차 서비스를 갖고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최근 과기부로부터 접수 승인을 받은 차차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심사와는 별개로 차차밴을 먼저 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