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1일부터 기존 및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부터 각 은행들이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을 하는 대출자에게 기준금리나 가산금리 등이 나눠져 명시된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를 준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은행·산업은행·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은 내부 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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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산정 내역서는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 모두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출자는 대출 조건이 확정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자는 은행이 산정 내역서 제공 사실을 안내해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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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산정내역서에는 대출자들의 소득·담보 등 기초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 및 전결 금리를 각각 구분해놔 은행 금리 산정 과정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외에 대출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