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홈쇼핑업체들과 판매업체 내츄럴엔도텍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홈앤쇼핑 ▲GS홈쇼핑 ▲우리홈쇼핑 ▲CJ ENM ▲현대홈쇼핑 등 5개 홈쇼핑 업체와 내츄럴엔도텍 및 업계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추럴엔도텍은 지난 2012년부터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때 판매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생리활성 등급 2등급을 받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유사효과 확인(시험관시험결과)', '대퇴부 골밀도 개선 확인(동물실험결과)', '갱년기 상태지수(KI) 10가지 개선 확인(인체 시험 결과)', '미국 FDA NDI 등재/캐나다 식약청 NPN 승인'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중 갱년기 상태지수 10가지 개선 확인 결과를 일반적인 홍조, 발한, 불면증, 우울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결해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백수오 복합추출물이 관련 증상에 대해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홈쇼핑업체 등은 사전에 이들을 구분해 광고하도록 심의받았기도 했다.
식약처가 2015년 19월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을 내면서, 홈쇼핑 업체 등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일부 업체들은 골다공증 및 인체의 골밀도 개선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여성호르몬 유사효과가 있다고 말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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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광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설령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광고의 주된 내용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기능성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갖는 장점을 강조했던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실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