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주도국 위한 국가 전략 마련됐다

산업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발표…5대 미래 산업 R&D 비중 95%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19/03/26 16:23    수정: 2019/03/26 16:25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차원 발전전략인 ‘산업기술혁신계획’을 발표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 등을 골자로 한 국가차원 발전전략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목표. (사진=산업부)

오는 2023년까지 ▲주력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12% ▲신산업분야 세계 1위 대비 기술 수준 84%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4.3% ▲산업체 연구개발인력 비중 12%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율 43%를 달성한다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이번 혁신계획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성이 강화되고 도전속도축적이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 방향이 될 전망”이라며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 방향이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전환됨과 동시에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5대 미래 산업 R&D 비중 2022년까지 95%로 확대

산업부가 선정한 미래 산업 R&D 5대 영역.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미래 산업 R&D의 투자방향으로 ▲편리한 수송 ▲건강 ▲고편의 생활환경 ▲친환경 에너지 ▲맞춤형·스마트 제조 등 5대 영역을 도출했다. 또 5대 영역별로 시장 변화에 대응한 100대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R&D 비중을 2022년까지 95%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래 선도 핵심기술을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을 핵심기반기술 공급기지로 지정하는 사업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러스 알앤디’도 도입한다. 이는 과제수행자 선정 시 기존 기술을 활용해 가장 빨리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연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술개발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산업부는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신산업 창출은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소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선도적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제조혁신 촉진은 제조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기업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 (사진=산업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략적 표준화를 위한 국가표준 개발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자율차전기차 ▲에너지(수소)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팜 등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과 국가표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해 시스템표준, 데이터표준, 서비스표준, 안전신뢰성 표준, 상호운용성 표준 등의 개발과 실증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3D프린팅 등 각 분야별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해 R&D 성과물에 대한 성능안전성 검증도 지원할 방침이다.

◆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과 기술개발 필요한 저금리 대출도 실시

산업부는 기업이 공공기술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기술획득 및 사업재편 목적의 인수합병(M&A)에 투자하는 산업기술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추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이 보유한 우수 R&D 기술에 대해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R&D 실증과 현지화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형 R&D 사업’도 추진한다. 나아가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모델에 대해 수요발굴부터 R&D, 실증을 거쳐 조달까지 연계하는 ‘공공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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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R&D 결과물이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샌드 박스도 지속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전담관 지정 및 사후관리 시행 ▲활용 확대를 위한 1대1 기술법률 자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