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기만광고한 암웨이·다이슨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성능 정보 은폐·누락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 미쳐"

홈&모바일입력 :2019/03/13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기의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한 암웨이와 다이슨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 및 블루에어와 다이슨의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인 게이트비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1천7백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암웨이가 공기청정기 부당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기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했다. 99.99% 등의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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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여겼다. 실험 결과로써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블루에어가 부당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기만광고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를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