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펀드 재가입 시 금융사 설명의무 면제

금융위,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추진

금융입력 :2019/03/10 12:00

이미 가입한 펀드에 추가 매입을 하거나 클래스만 다른 펀드를 살 경우 금융사는 초기 가입시 만큼 자세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펀드 추가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탁운용보고서 교부 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보유한 펀드를 전액 환매한 후 2년 내 동일한 펀드에 재가입 ▲동일 펀드의 다른 클래스 추가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 성향 파악 조사를 하지 않고, 기본적인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매입처럼 설명 의무를 다하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외려 투자자 민원을 초래한다는 게 금융위 측 주장이다. 다만, 다른 클래스 펀드에 가입할 때는 운용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는 설명해야 한다.

또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투자 일임·신탁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 성향 분석 주기도 연 1회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투자 일임·신탁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매 분기마다 재무 상태·투자 목적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투자 일임·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 변경 등에 대해 매 분기 회신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영상통화 등 비대면 수단으로 충분한 설명을 한 경우 특정금전신탁도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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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오는 10월 펀드·투자 일임·신탁 관련 계열사와 거래를 제한하는 한시 규제 일몰이 도래하지만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부칙을 개정해 펀드·투자 일임·신탁의 계열사 거래 집중 제한 규제를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에 따르면 펀드·투자 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 등을 편입할 수 없으며 투자 일임·신탁재산에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은 일정 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다. 개별 투자 일임·신탁재산은 지분 증권은 총액의 50%까지만 편입할 수 있다. 펀드는 개별 펀드 자산의 25%까지 지분증권을 편입할 수 있으며, 전체 펀드 재산에서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5%까지만 넣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