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의 자유 높이고, 역기능 엄정 대응

방통위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방송/통신입력 :2019/03/07 15:54

방송통신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는 지키면서 인터넷의 역기능의 대응을 강화한다.

7일 방통위는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으로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디지털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증진시키면서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화되는 불법정보와 음란물 유통, 사이버 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역기능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인터넷 상 임시조치 관련 정보게시자의 반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가능한 조치로 연내 가급적 이른 시점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도 개선한다. 인터넷 상 비판 기능을 활성화하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조항의 신설을 추진한다.

인터넷 역기능은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를 위해 방통위설치법 개정으로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불법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포털과 SNS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법 시행에 이어 곧바로 관련 내용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도박과 음란물,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주식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이같은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웹하드와 미등록 또는 유사 웹하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사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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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인터넷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자 자율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 역기능 대응 정책방향을 새로 세우는 점도 주목된다.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 추구와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적정성 연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