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허분쟁 중이던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법정 밖 화해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와 미국 씨넷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과 화웨이는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삼성의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과 관련한 항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동 제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두 회사는 30일 간 소송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단 이유에 대해선 “25일부터 합의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화웨이는 또 “몇 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럴 경우 화웨이가 30일 이내에 항소 취하를 단독 요청(unopposed motion)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법원 판결 적용 놓고 미국서 공방
삼성과 화웨이 간 특허 소송은 지난 2016년 5월 시작됐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이 자사 LTE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 제소했다.
중국에선 화웨이가 승리했다. 선전중급인민법원은 지난 해 1월 삼성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화웨이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중국과 다르게 진행됐다.
삼성은 중국법원의 제조 및 판매금지 명령 집행을 미국 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 잠정 연기해달라는 명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 vs 모토로라’ 사건 판례를 수용해 미국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의 제조 및 판매금지 명령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화웨이가 곧바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와 함께 윌리엄 오릭 판사에게도 종전 판결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둘 모두 화웨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두 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통보했다.
윌리엄 오릭 판사 역시 종전 판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면서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중국 재판 승리를 토대로 미국에서도 삼성을 몰아부치려던 화웨이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 9월부터 1심 소송 시작 예정…법정 밖 화해로 끝날 듯
당초 계획대로라면 두 회사는 오는 9월부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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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윌리엄 오릭 판사는 “화웨이가 표준특허와 관련한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한 배심원 평결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과 화웨이가 법정 밖 화해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런 절차가 생략될 가능성이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