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타임워너 합병, '법적 걸림돌' 해결됐다

美 항소법원, 법무부 항소기각…사실상 확정

방송/통신입력 :2019/02/27 08:3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AT&T와 타임워너 합병의 최대 걸림돌이 해결됐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두 회사 합병을 공식 인증한 덕분이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AT&T와 타임워너 합병에 반대해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법무부는 판결 직후 “상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성사됐던 AT&T와 타임워너 간 합병을 둘러싼 불확실한 상황이 모두 제거됐다.

AT&T가 무제한 데이터 이용 고객들의 속도를 제한한 조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씨넷)

■ 법무부 "상고계획 없다" 밝혀…법적 분쟁 종료

AT&T와 타임워너 합병은 2016년 10월 성사됐다. 당시 두 회사는 854억 달러 규모 합병을 공식 발표했다. 두 회사 합병은 거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강자의 결합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거대 통신사인 AT&T는 타임워너 합병을 통해 영화사인 워너브러더스를 비롯해 TNT, CNN 등 케이블 채널을 손에 넣게 됐다. 또 ‘왕좌의 게임’ 등 인기 드라마로 유명한 유료채널 HBO를 확보하면서 콘텐츠와 플랫폼의 결합을 좀 더 깊이 있게 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두 회사 합병 발표 직후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는 위성텔레비전인 디렉TV를 보유하고 있는 AT&T가 HBO 등을 보유한 타임워너를 인수할 경우 경쟁사업자들을 차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T&T는 콘텐츠 경쟁력의 핵심은 광범위한 유포망에 있다면서 법무부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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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2018년 6월 “법무부가 두 회사 합병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서비스 이용료가 인상될 것이란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AT&T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1심 판결 2개월만인 지난 해 8월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법원이 또 다시 AT&T 손을 들어주면서 지리했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