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타임워너 안돼"…美 법무부, 전격 항소

1심법원 승인 판결 한 달만에 항소장 접수

방송/통신입력 :2018/07/13 08:30    수정: 2018/07/13 08:3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AT&T와 타임워너 합병 승인 판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근 850억 달러 규모 합병 작업을 마무리한 AT&T는 또 다시 법무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미국 법무부가 12일(현지시간) AT&T와 타임워너 합병 승인 판결에 불복한다면서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워싱턴D.C 지역법원은 지난 6월12일 AT&T와 타임워너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당시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합법적이라면서 “정부도 합병 작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찾지 말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직후 AT&T는 타임워너 합병을 마무리하면서 거대 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다.

타임워너 그룹인 워너브러더스가 만든 영화 '저스티스 리그'의 한 장면. 이제 이 자산은 AT&T 소유가 됐다. (사진=워너브러더스)

AT&T와 타임워너는 2016년 10월 854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공식 발표했다. 두 회사 합병은 거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강자의 결합으로 엄청난 관심을 모았다.

타임워너 합병을 통해 AT&T는 영화사인 워너브러더스를 비롯해 TNT, CNN 등 케이블 채널을 손에 넣게 됐다. 또 ‘게임의 왕좌’ 등 인기 드라마로 유명한 유료채널 HBO를 확보하면서 콘텐츠와 플랫폼의 결합을 좀 더 깊이 있게 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두 회사 합병 발표 직후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는 위성텔레비전인 디렉TV를 보유하고 있는 AT&T가 HBO 등을 보유한 타임워너를 인수할 경우 경쟁사업자들을 차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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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T&T는 콘텐츠 경쟁력의 핵심은 광범위한 유포망에 있다면서 법무부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T&T의 손을 들어주면서 거대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AT&T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던 거대 합병은 법무부가 예상을 깨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또 다시 한치 양보 없는 법정 공방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