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타임워너 합병, 최대고비 넘겼다

美 연방법원, 조건없이 두 회사 합병 승인

방송/통신입력 :2018/06/13 09:10    수정: 2018/06/13 09:2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통신강자 AT&T와 복합 미디어그룹 타임워너 간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방법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법원이 AT&T의 타임워너 인수에 대해 아무런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합법적이라고 승인했다. 또 정부 측에도 두 회사 합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AT&T는 지난 2016년 10월 타임워너를 85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 합병은 거대 통신사와 복합 미디어 강자 간의 결합이란 면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사진=씨넷)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두 회사 합병이 독점금지법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위성텔레비전 서비스 디렉TV를 보유하고 있는 AT&T가 유료 채널인 HBO 등을 보유하고 있는 타임워너를 인수할 경우 경쟁사업자들을 차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T&T는 콘텐츠 경쟁력의 핵심은 광범위한 유포망에 있다면서 법무부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방법원이 AT&T 손을 들어주면서 거대 통신사업자와 복합 미디어 그룹 간의 초대형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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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측은 “법원이 타임워너와의 합병을 막으려는 정부 주장을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6월20일 이전에 합병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우리는 여전히 (두 회사가 합병될 경우) 유료TV 시장의 경쟁이 약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법원 판결문을 면멸히 검토한 뒤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할 지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