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LED 제품이 일본에서 판매 중지되도록 유통업체와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21일 서울반도체는 지난 19일 일본에서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유통하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하는 에버라이트 LED 제품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이 제품의 판매 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와 이번 합의로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제기한 특허소송의 핵심은 광 추출 관련 기술이다. 이는 LED 칩 내부에 광 반사 구조를 삽입해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이는 LED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로 현재 생산되는 LED의 80% 이상에 이 기술이 사용된다.
서울반도체는 해당 특허와 관련된 에피(Epi), 칩(Chip), 패키지(PKG), 모듈(Module) 특허를 일본을 비롯한 세계에서 수백여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조명, 자동차, 휴대폰 등 소비전력이 1와트(W) 미만인 미드파워(Mid-Power) 제품에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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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특허가 존중 받는 공정한 경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특허 침해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앞으로도 당사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앞서 독일에서도 에버라이트 LED 제품 판매 금지도 이끌어난 바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대만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에버라이트 제품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13일 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