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부정확한 수육 함량 정보 제공 K쇼핑 '경고' 의결

"타사 주의 받은 사실 알고도 잘못 반복"

방송/통신입력 :2019/02/20 18:15    수정: 2019/02/21 09:49

도가니탕+수육 세트를 판매하면서 소스지(소힘줄) 함량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 T커머스 K쇼핑이 경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판매제품의 함량을 오인케 한 K쇼핑에 경고를 의결하고,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K쇼핑은 지난 1월 26일 방송에서 '김하진 도가니탕+수육 세트'를 판매하며 추가구성품인 '도가니 수육' 350g에 소힘줄이 193g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판매하는 함량에 대해서 '도가니수육 350gX5팩까지', '수육 1.75kg' 등으로만 표시했다.

또한 게스트가 멘트로 “이런 거를 무려 오늘 요렇게 해서 350g인가, 요걸 5팩이나 드려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방심위에서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5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심위원들은 이미 공영홈쇼핑이 수육이 포장된 팩의 고기를 실제 무게와 다르게 멘트해 지난달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10일이나 지난 후의 방송에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았다.

심영섭 위원은 "1월에 공영홈쇼핑이 수육 판매 건으로 주의가 의결됐고, 당시 K쇼핑이 방청도 했으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았을 텐데(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은 "문제를 전혀 파악 못 한 것 같다"며 "(생방송이 아니니) 그래픽이라도 수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다수 의견으로 경고가 결정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은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현대홈쇼핑은 '휴럼 보스웰리아'라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한번 손상된 연골 재생불가!’ 등의 자막으로 관절 및 연골 관련 건강정보를 반복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불편한 관절에 휴럼 보스웰리아’, ‘미국 국립보건원 관절 건강 소재로 소개’ 등의 자막을 표시했다.

쇼호스트와 게스트는 국 국립보건원 관절 건강 소재로 소개’ 등의 자막을 표시하고, 쇼호스트 등이 “관절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여기저기 쑤시고. 자, 기다리셨죠. 보스웰리아 함께 하겠습니다”, “무거운 거 나르시는 분들은 어깨라든지 팔목이라든지 이런 데 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뭘까? 보스웰리아 들어보셨죠" 등의 멘트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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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아이러너 런닝머신 렌탈 제품을 판매하면서 층간 소음을 거의 없다고 표현한 CJ오쇼핑은 의견제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