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가 20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대상으로 세타2엔진 결함 은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같은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와 YMCA가 지난 2017년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약 2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YMCA는 "현대차는 2010년부터 고객민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타2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현대차 그랜저(HG), 쏘나타(YF)와 기아차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천348대 리콜을 시작했다. 세타2 엔진 결함이 주된 원인이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발표 전날 결함을 인정하고 자진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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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