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국내 車 레몬법 도입..“하자 발생시 교환·환불 가능”

롤스로이스 CEO “고객 신뢰를 위해 전격 도입 결정”

카테크입력 :2019/02/20 13:53

롤스로이스 모터카(이하 롤스로이스)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롤스로이스 관계자는 “국내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 구입 후 레몬법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청담 롤스로이스 부티크 개관을 위해 한국을 찾은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CEO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항, 자동차의 교환 환불 정책에 따른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적극 검토한 결과,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 신뢰를 위해 전격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CEO가 서울 청담 부티크 매장 내에 전시된 실버 고스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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