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모터카(이하 롤스로이스)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롤스로이스 관계자는 “국내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 구입 후 레몬법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청담 롤스로이스 부티크 개관을 위해 한국을 찾은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CEO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항, 자동차의 교환 환불 정책에 따른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적극 검토한 결과,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 신뢰를 위해 전격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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