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불성실회원 참여제한 강화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컴퓨팅입력 :2019/01/29 17:32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자율규제 활동 노력에 대한 특전 제공 방침을 반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민간 협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해, 그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이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고시는 자율규제 단체별 활동수준에 따른 특전 제공 근거를 새로 포함했다. 불성실 이행 회원사의 참여 제한을 강화했다.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신규 단체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담았다.

개정 내용 가운데 자율규제 단체별 활동수준에 따른 특전은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가 자율규약 준수, 수행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료제출 및 서류 등 검사'를 1년간 면제하는 내용이다.

불성실 회원 참여 제한은 법위반으로 형벌,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 이행한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강화되는 조치다. 개정 고시는 또 자율규제 활동을 소홀히 한 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신규단체 확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알기 쉬운 용어로 '자율규약' 및 '자율점검표'를 제공하고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을 위한 '자율점검 지원시스템'을 제공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확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자율규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단체 지원 확대와 신규 단체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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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현재 자율규제단체로 12개 협단체가 지정돼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2개 협단체에 25만여개 회원사가 속해 있다.

지정 협단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