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뉘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현행법상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호위원회로 이관될 전망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관을 부여해 개인정보보호 콘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됐고 이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며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기관이 일원화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신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구분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신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론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이 허용된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 부과와 위반 시 형사처벌, 과징금 등 처벌 조항도 강화됐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중복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 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다르거나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정은 특례로 인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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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통과될 경우에는 조정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법률안은 인재근 위원장을 비롯해 강창일,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김한정, 민병두,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윤관석, 이인영, 이재정, 홍익표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