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가 유통점에 대한 이통사 갑질 도구?

유통업계 "불분명한 규정...대리점 통제 수단으로 쓰여"

방송/통신입력 :2018/08/30 08:48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를 기업 자율에 맡기면서, 이동통신 유통업체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를 유통업체에 대한 ‘갑질’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방통위는 지난 3월 방송통신과 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진흥원(KISA)과 사업군별 협회를 통해 자율규제가 진행중이다.

통신 분야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보호협회(OPA, 이하 협회)를 통해 전국 유통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자율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말부터는 OPA가 유통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사업자별 개인정보보호(완전판매) 위반행위 규정이 다른데다 이통 3사가 협회를 내세워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재송신가이드라인을 의결한다

예를 들어, 한 통신사는 ▲업무 주관부서나 임직원을 통해 확인된 경우 ▲경쟁사가 인지, 활용 대상이 되거나 언론 보도의 대상이 돼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경쟁사가 적발해 제공한 사항을 규제기관에서 당사에 시정을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협회의 불법TM 신고포상제에 따라 포상을 청구한 경우 등을 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의 입장인 대리점이나 판매점 입장에서는, 통신사 담당 임직원이 완전판매가 아닌 경우라며 압박하거나, 특정 목적을 갖고 경쟁사 직원들이 위장 가입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통사 담당 직원이 완전판매가 아니라면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고 하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또 벌점을 내세워 상권이 좋은 유통점의 경우는 이통사가 이를 빼앗아 직영화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포상제의 경우 협회 내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신고 내용에 대해 유통점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반면 유통점은 위반 점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19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영업정지도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갑의 위치에 있는 이통사가 만든 협회에서 유통점을 대상으로 50만원의 비용을 받고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당초 방통위의 자율규제 기본계획에는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근무하는 인력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유료 컨설팅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때문에 유통업계는 방통위가 자율규제란 이름으로 이통사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이통사들이 갑질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협회가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를 방통위 정책이라며 옥죄는 상황에서 방통위 공무원이 협회로 이직해 근무하고 있고 이통사 임원이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이통사는 협회의 자율규제를 근거로 금지행위 위반에서 면죄부를 받고 유통점이 이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