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현대인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이 생활의 일부분이 됐음에도,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쇼핑몰 개인정보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8건, 2013년 8건, 2014년 88건, 2015년 23건, 지난해 19건, 올해 8건(9월기준) 총 164건으로 매년 꾸준히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위탁고지 및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동의 없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처리위탁 고지 위반’, ‘개인정보 최소수집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또한, ‘회원탈퇴 절차방법 미수립’,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유출신고 통지지연’,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등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 위반사항들이 매년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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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방통위가 작년 4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인터파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천원 안팎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사례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은 2차, 3차의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의 엄정한 제재는 물론 철저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