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일원화되거나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앞서 실시한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 온라인상 정보보호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은 개인정보위원회 등으로 업무성격에 따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개편이 요구돼왔다.
특히, 관련 법률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으로 구분돼 있어 향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중복규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의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다”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라 금년 하반기 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논의 중인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정부 내에서는 개정 논의를 어느 정도 했고 가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활용 법안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입법 방식이 있을 테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부분에서는 합의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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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업무조정이나 관련 법 정비를 함께 해 나간다는 설명이지만, 입법 과정이 지연될 경우 파편화돼 있는 현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폐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산하기관의 주무부처가 바뀌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기능과 역할이 부처별로 흩어졌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부처 간 업무조정과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