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연동 코인 나온다...KRWb, 거래소 상장 임박

컴퓨팅입력 :2019/01/29 07:58    수정: 2019/01/30 15:11

원화와 1 대 1 비율로 연동되는 가치 안정화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가 나온다. 이미 금융기관에 예치한 4억원을 증거금으로 4억개의 코인이 발행됐다. 국내 거래소 한 곳, 해외 거래소 한 곳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행업체인 BXB 측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코인을 발행했다. 하지만 원화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본격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BXB에 따르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원화와 1 대 1 비율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KRWb가 4억개 생성됐다.

국내에 법인을 둔 BXB는 지난해 5월부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로젝트를 준비해 온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다.

BXB는 4억개 KRWb의 증거금으로 국내 증권사 계좌에 4억원 이상을 예치하고, 유진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았다. 회계 감사 보고서는 BXB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KRWb는 이번주나 다음주 안에 국내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 코블릭에 상장될 예정이다. 해외 거래소 중에는 영국에 기반을 둔 비퀀트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

원화와 1 대 1 연동되는 암호화폐가 등장했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XB는 최초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KRWb가 증권으로 해석돼, 국내 자본시장법 상 위법 소지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마켓메이커를 'KRWb공급 파트너'로 두는 방식을 채택했다.

공급파트너는 BXB와 대차계약을 맺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원화를 입금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KRWb를 받게된다.이렇게 공급파트너가 KRWb를 보유하게 되고, 이를 가지고 거래소에서 실사용자의 매수/매도 주문에 맞춰 KRWb를 팔거나 사들이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화 반환에 대한 권리는 BXB와 대차계약을 맺은 주체인 공급파트너만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실사용자가 단순히 KRWb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원화 반환권을 가지지 않게 함으로써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거했다.

강지호 BXB 대표 파트너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긴 법률 검토를 거쳐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BXB는 KRWb 백서에도 "KRWb 원화 증거금을 나타내는 증표(유틸리티 토큰)일 뿐"이며 "토큰 보유만으로 채무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어떤 형태로든 원화 환급을 보장하지 않고, 매입원금 또한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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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부 법률 검토만으로 자본시장법 상 위법 소지를 없앴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지금같이 공급 파트너를 통해서만 KRWb를 발행한다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 파트너는 "KRWb 초기 발행을 4억규모로 작게 시작하는 것도 정부와 시장 반응을 보며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맞추고 혹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추기 위함"이라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등 실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