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사업 헤드카운팅 제도 개선한다

행안부, 1분기 중에 관련 규정 명확하게 개정키로

컴퓨팅입력 :2019/01/24 16:28    수정: 2019/01/27 19:33

행정안전부가 정보화사업에서 헤드카운팅을 금지하는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1분기 내에 규정을 개정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를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헤드카운팅이란 투입인력을 근거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인력투입 현황을 확인해 계획 대비 인력이 덜 투입된 경우 대금을 감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된 후 산출물로 평가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업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엽 행안부 스마트서비스과 과장은 "원칙적으로 행안부 관리지침에 의하면 헤드카운팅 대신 산출물로 작업을 평가하는 게 맞다"며 "사업 착수 전 수주기업과 발주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이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수주기업과 발주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조율과정을 거쳐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올해부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 발주 시점에서 요구사항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안요청서 입찰 후 사업자들이 1차 제안서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1차 제안서를 토대로 평가한 후 다수 사업자로 좁힌다.

다수 사업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종 제안요청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처음부터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출발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총량 관리 근거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이행점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종익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성과제도팀 수석은 "기관별로 많은 사이트들을 관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디나 패스워드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국민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며 "기간별로 웹사이트 총량제를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에 87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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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시스템 융복합과 첨단기술 도입확산 사업 등 고난도·대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수시스템 융복합 사업에 298억원, 국정과제 추진과 사회현안 해결에 201억원,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에 159억원, 정보보호 사업에 133억원, 첨단기술 도입확산에 52억원을 포함한 총 870억원을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