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회적 위화감 준 현대홈쇼핑에 주의 건의

홈앤쇼핑과 GS홈쇼핑도 주의 받을 듯

방송/통신입력 :2019/01/23 18:46

현대홈쇼핑이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사회적 위화감을 주고,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현대홈쇼핑은 문제가 된 방송에서 에스테틱에서 사용한다는 화장품을 소개하기 위해 해당 에스테틱을 상위 1%라고 표현하고, 일반인들은 갈 생각조차 못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10조 제6호와 제53조 제3항 제1호를 어긴 현대홈쇼핑에 주의를 결정했다. 이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현대홈쇼핑은 '에버셀 차움 셀프로그램'이라는 기능성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차움 안티에이징 센터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 제품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명 상위 1%를 위한 럭셔리 안티에이징 센터 차움’, ‘한정된 소수만을 위한 VVIP프라이빗 안티에이징 센터 차움’등의 자막을 내보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또한 “저기는 내가 돈 1억을 줄게(해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와요”, “차움 다니는 지인분, 저분은 진짜 부자세요”, “우리 일반인들은 저기를 갈 생각조차 못하고” 등의 멘트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름이 쫙,쫙,이게 원리잖아요”, “약한 거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센거를 박살낸다구요”라고 표현했다. 이는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박상수 심의위원은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기자 할아버지가 와도 디스카운트가 안 된다"고 표현한 것도 지적했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해당 쇼호스트가 패션잡지 기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겪은 경험을 여과없이 얘기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심영섭 심의위원은 "사회적 위화감이 상대적인 표현이지만, 이번 방송엔 상당히 불편한 표현들이 있다"며 "광고를 위한 표현이라도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오인케 한 것도 과도한 광고적 표현이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제품에 대해서 고급화 전략을 쓰고싶었던 것 같지만, 소구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며 소수의견 경고를 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앰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도 주의를 받을 전망이다.

홈앤쇼핑은 ‘맥스클리닉 BTX 앰플’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주사제 모양의 상품과 의료용구를 의료용 트레이에 진열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주름지우개 앰플’, ‘무통 앰플’, ‘신데렐라 앰플’등의 자막을 사용했다. 또한 “저희 일부러 전문기관 가서 요렇게 막찔러 넣는 거, 이제는 이 앰플로”라는 멘트를 사용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상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려가 있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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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앰플을 판매한 GS홈쇼핑도 주의를 받을 예정이다. GS홈쇼핑은 '울트라 브이 바이오 BF앰플' 판매 방송에서 ‘전문가 앰플’, ‘무수한 해외 학회, 초청 강연 등 K 뷰티의 권위자 ‘권한진 박사’등의 자막을 표시했다.

쇼호스트와 게스트는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선택한, 추천하는 화장품, 바로 그게 오늘 이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권한진 원장님이 저희가 말하는 전문가인데”, “이걸 화장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3년의 연구 끝에 제작이 된 거래요”등의 멘트를 쓰며 의사가 해당 상품을 추천·연구·개발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