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사고가 벌어진 후에는 즉각적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막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의 아픔이 크고, 잘못을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말 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두고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오간 이야기는 국민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를 두고 현안질의를 하는 의원들은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언제라도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화재사고 수습 이후 종합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회의를 열지 않던 상임위가 현안질의 전체회의를 열더니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를 잔뜩 쏟아냈다.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뒤 청와대와 주무부처의 대응을 세월호 7시간에 비교한 발언은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질의라고 하더라도 수백명의 희생자 피해와 견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국회의 출석 요구로 기업 경영진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보도를 두고, KT가 사주한 기사로 단정한 발언 역시 부적절하긴 매한가지였다. 보도한 매체에 대한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건 차지하고라도, 마땅한 현안질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기업이 업무용으로 마련한 법인폰의 보상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2002년 민영화된 KT를 공기업 또는 과기정통부 산하 단체로 보는 시각도 과방위 의원의 적절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
피해가 컸던 만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현실 파악이 부족하고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여러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모든 일련의 과정이 나중에는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입법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KT 화재 현안질의를 진행했던 국회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한다. 화재 발생 나흘 뒤 현장을 찾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30분 먼저 현장을 방문했다며 여야 간에 고성을 높일 때부터 단 한번도 국회의 책임 공감은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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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역시 국민에 사과를 해야 할 입장이다.
KT와 주무부처와 함께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 역시 KT 화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으로 국정감사를 보장받은 국회가 통신 장애에 따른 국민불편을 똑같이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