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헤드카운팅 여전...적정 대가 산정해야"

행안부 고시 일년 됐지만 관행 계속돼 불만

컴퓨팅입력 :2019/01/17 08:50    수정: 2019/01/17 09:26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서 헤드카운팅을 금지하도록 고시한 지 일 년이 되어가지만, 업계에서는 헤드카운팅 관행이 여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헤드카운팅이란 정보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업비 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지 않다 보니 성과물에 제 값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사진=pixabay)

행안부는 이에 지난해 3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서 헤드카운팅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헤드카운팅 관행은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안부가 헤드카운팅 금지를 법제화하긴 했지만 실제로 헤드카운팅이 없어진 것은 일부 구축사업뿐"이라며 "컨설팅이나 콘텐츠 기획, 운영 등 도급계약으로 이뤄지는 사업에서는 헤드카운팅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비와 관계없는 근태나 작업 장소를 관리하는 일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납기와 품질을 관리하는 대신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낡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헤드카운팅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자정부 수발주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 의무를 내규 등에 반영해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올해 초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아직도 소프트웨어 제품의 가격을 산정할 때 사업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인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발주자가 인력을 줄이라고 요구하면 저가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투입 인력들은 과노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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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를 헤드카운팅 방식으로 산정하면 저가에 사업이 진행되고, 투입된 인력들이 저비용에 불리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