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시작할 땐 정부에 관련 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 이전에는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10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후죽순으로 성장하던 중국 블록체인 산업이 보다 체계화된 프레임을 갖출 것으로 전망됐다.
판공실 책임자는 "이번 규정의 시행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보안 관리 책임을 명확히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관리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면서 보안 위협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의 제공, 사용, 관리 등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된다.
규정의 핵심은 보안 관리다.
규정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콘텐츠 보안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비스에 맞는 기술 요건을 제시하면서 관리 규정을 제정·공표하고 플랫폼에서 공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 인증 제도를 갖춰야한다고 제시했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통해 중국 현지법에서 금지하는 활동에 관한 제작, 복제, 발표 등을 할 수 없으며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규정에서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업무 시작 10일 내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안건 비준 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목적과 플랫폼 사이트 주소 등 정보를 등록해 수속을 밟아야한다고 명시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새로운 상품,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발했을 때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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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특정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란, 블록체인 기술 혹은 시스템에 기반한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형식으로 대중에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대중에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하는 주체 혹은 노드를 의미한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의 주체에 기술을 지원하는 조직도 해당된다.
판공실은 중국 전국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감독관리 집행 업무를 규정하면서 성, 자치구, 직할시 산하 판공실이 각 행정구역 내에서 관리와 법 집행 업무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