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가 발생했던 KT 아현국사를 비롯해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국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중 총 12개의 국사가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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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국사를 비롯해 5개 통신사의 9개 국사가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서비스 권역 축소로 등급을 하향해야 하는 국사도 KT와 LG유플러스 등 총 3개 국사가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5개 통신사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