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2개이하 추가 인가"

예비인가 3월 일괄신청…5월 본인가 발표

금융입력 :2018/12/23 15:25    수정: 2018/12/23 21:37

금융위원회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2개 이하 수준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신규 인가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일단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2개 이하로 정했다.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인가 은행 수는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특성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자료사진(자료제공=이미지투데이)

예비인가는 내년 3월 중 일괄로 신청받으며 신청자가 모두 모이면 일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발표는 내년 5월께며 본인가 심사 및 결과발표는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결정된다.

스케쥴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내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다.

금융위 측은 "예비인가 결과는 예비인가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 결정하고 본인가는 예비인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평가항목과 배점은 내년 1월 중순 발표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인가 매뉴얼과 관련한 온라인 질의응답 페이지를 개설하고, 내년 1월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인가인만큼 예비인가 심사 기준에는 은행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따라야 한다. 은행법령에 따라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인력, 영업시설 및 그밖의 물적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금은 지방은행 설립요건과 같은 250억원이다.

다만 혁신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이 34%까지 지분을 보유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령이 내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때와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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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사 또는 외국 금융사의 지주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할 경우 국내 감독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은행 관리 및 영업활동과 관련해 감독상 필요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사업계획 역시 추가 심사기준이 된다. 혁신적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중금리 대출 등 포용성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