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 시장점유율 높은 자사 CP는 금지해야"

5G 통신정책 협의회 1소위 3차 회의 개최

방송/통신입력 :2018/12/20 17:51

5G 상용화 이후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 자회사인 콘텐츠 사업자(CP)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큰 경우에 한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가 CP와의 제휴 하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과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1소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로레이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국내외 동향이 소개됐다.

사진 = 삼성 뉴스룸

미국, 유럽의 경우 제로레이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적용치 않고 있다. 대신 사안에 따라 불공정 거래, 이용자 이익 저해가 발생할 경우 규제를 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은 주로 자사 CP에 대한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현행법 상 금지 행위,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제로레이팅 현황

이에 대해 참석자 일부는 제로레이팅이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면이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이용자이익 저해 시에 한해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와이파이 등 국내 네트워크 환경 상 데이터 과금 면제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관련기사

반면 다른 참석자는 제로레이팅 규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제로레이팅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유리한 CP에 유리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일부에서는 자사 제로레이팅이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통신사 자회사 CP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경우에 대해 금지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