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디지털화 맞춰 소비자보호제도 마련돼야"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 세미나에서 강조

금융입력 :2018/12/18 14:24

국내 금융사가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면서 빠르게 금융 환경과 상품·서비스가 변모하고 있다. 이런 금융 디지털화에 맞춰 소비자보호제도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울 중구 명동 YWCA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와 금융회사의 혁신과제 세미나'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나타날 정도로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졌고 이를 적용하는 금융서비스 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근본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비대면과 자동화 등 디지털화 특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 수준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디지털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이 원인을 소비자가 규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기반 기술에 대한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정확한 데이터나 복잡한 기술 등에 기반한 경우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구분해 배상·청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인간 개입이 감소해 효과적인 감시가 미흡해지거나 기반이 되는 기술 자체의 한계·편향·오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절히 보상해주지 못하는 배상 처리 부문의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소비자보호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주요 20개국 회의)의 금융소비자보호원칙 중 일부를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적용하려는 논의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적용을 논의 중인 원칙은 ▲소비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공시와 투명성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영업행위 ▲불만처리 등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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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비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내에는 디지털 금융상품에 포함된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 고객을 공정히 대우해야 하고, 이런 알고리즘은 소비자들의 디지털 및 금융에 관한 지식과 이해력 등에 적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또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디지털 공시 방식의 유효성도 테스트해야 한다.

이밖에 불만처리 원칙에 과거에 없었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배상체계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시키는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회사는 이용하는 변수나 모델의 적절함을 분쟁조정과정 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복잡한 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들도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