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대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강화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하여금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발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위한 주기적 조사와 점검,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과 절차,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 재난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KT 아현국사와 같이 사실상 C등급에 속하지만 D등급 시설로 분류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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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간 우회망 확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위원장은 “기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구체화해 KT 통신대란 등 통신재난 사고의 재발을 막고 ICT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는 피해 유형에 적합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속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