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과 특허분쟁 중인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다.
중국 푸저우 중급법원이 아이폰 X을 비롯한 7개 기종에 대해 판매금지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악시오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아이폰6S부터 아이폰X까지 7개 모델에 적용된다.
금지 범위는 중국 내 판매와 수입이다. 중국에서 아이폰을 제조하거나 외부로 수출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아이폰을 조립한 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
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애플에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판결 직후 애플은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판매금지 예비명령에 대해 항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외신들이 평가했다.
아이폰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퀄컴과 특허 분쟁 때문이다. 미국에서 애플을 제소한 퀄컴은 지난 해 말 중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아이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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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특허는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해당 기술은 2017년 출시한 iOS11에만 적용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들은 iOS12가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