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중소 3D프린터 제조기업을 지원하면서 시장 성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범위를 보수적으로 잡았다.
국내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FDM방식 3D프린터만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장비를 구매하는 공공시장에서만 중견기업, 해외사의 참여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다른 고기능 3D프린터 대상 공공시장에는 기업 규모나 국내나 해외 업체 관계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5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2019년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분야를 발표했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운영위원회는 212개 제품 지정을 의결했으며 지정 효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 예고 목록에 포함된 3D프린터도 지정 분야에 들어갔다.
단, 운영위원회는 신성장 품목인 3D프린터는 개별 심의를 진행해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실제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해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진행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에서 소재압출적층(FDM)방식 3D프린터 중 50%만 중기간경쟁제품으로 확정됐다. MAS를 통해 이뤄지는 공공입찰 수요액 중 절반만 국내 중소기업의 FDM방식 3D프린터를 구매하면 되는 것이다. 개별 연구기관 등에서 별도 총액 입찰을 통해 FDM방식 3D프린터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공공시장에서 주로 교육용으로 판매되는 FDM방식 3D프린터는 다른 방식과 비교해 기술력이 높지 않으며 국내 대다수 중소기업이 이 방식의 3D프린터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MAS를 통해 판매된 FDM방식 3D프린터 규모는 37억원이다. 이중 50%는 19억원으로 내년부터 3년간 국내 FDM방식 3D프린터 제조 중소기업은 이와 비슷한 규모를 조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안으로 국내 중견기업이나 해외사들도 FDM방식 3D프린터 공공시장의 절반 규모는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재분사(MJ)방식, 접착제분사(BJ)방식, 광중합(PP)방식, 분말적층융용(PBF)방식 등은 제한 없이 공공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초 중기부에 전달한 조정안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이다. 중기중앙회는 8월 중순부터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찬반 측 기업들을 모아 절충점을 찾는 조정회의 3차례 진행했다.
이후 나온 조정안에는 국내 중견기업과 해외사가 ▲전체 공공시장 3D프린터 수요액 중 40% 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국내 업체들은 현재 생산하지 못하고 있거나 거의 생산하는 곳이 없는 MJ방식, BJ방식, SL방식 3D프린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3D프린터 등 신성장 품목에 대해선 운영위원회가 시장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다”며 “국내 공공시장에서 3D프린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MAS방식으로 납품되거나 공공기관이 총액 계약으로 별도 입찰을 진행해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청이 시장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MAS에서는 현재 100% FDM방식 3D프린터만 구입하고 있다. 고기능 3D프린터는 총액 계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3D프린터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번 지정안으로 FDM방식 장비를 주로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적정 수준의 판로 지원을 받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FDM방식 공공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 중견기업 1곳도 사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을 수준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3D프린팅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찬반 의견과 시장 성장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FDM방식 공공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단 1곳인데 현재 시장 점유율이 44% 정도다. 이번 지정안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기간경쟁제품 제도 목적은 국내 중소기업 기술 개발과 판로 지원과 함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보수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지정안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정안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과 해외사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감안했다”며 “지난해 국내 3D프린팅 민수시장은 3천469억원, 관수시장은 194억원으로 전체 시장 대비 공공시장은 비중 자체도 미미한 편이다. 이번 지정안이 시장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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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중기부는 독과점을 우려해 FDM방식 외 다른 방식의 3D프린터는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범위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국내 기업 중 FDM방식 외 정밀 제품을 출력할 수 있는 산업용 3D프린터를 개발하는 곳이 있지만 매우 소수”라며 “다른 방식의 3D프린터까지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범위에 포함하면 해당 소수 기업들이 사실상 독과점 특혜를 받을 수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