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여부 다음주 확정

중기부, 29일 관련 정부부처·수요·공급처 참가 위원회 열고 결정

디지털경제입력 :2018/11/30 15:10

3D프린터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다음주 확정된다.

30일 국내 3D프린팅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다음주 중 ‘20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확정된 제품 분야를 발표한다.

중기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다음주 중 ‘20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확정된 제품 분야를 발표한다.(사진=뉴스1)

중기부는 전날 3D프린터를 포함해 ‘20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 예고’ 목록에 들어간 제품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중기부 외의 제품 관련 정부부처와 수요처인 정부기관, 공급처인 일부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3D프린터를 주제로 한 위원회에는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터를 구매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일부 국내외 3D프린팅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초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로부터 20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 예고 서류와 지정 찬성과 반대 측 기업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바 있다.

3D프린터가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국내 공공시장에는 국내 중소기업만 들어갈 수 있다.

지정 논란은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과 국내 일부 중소 3D프린팅 기업이 지난 6월 처음으로 중기중앙회에 3D프린터를 지정 대상으로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기중앙회에서 지난 7월 공청회를 연 후 8월 중순부터 찬반 측 기업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절충점을 찾는 조정회의를 열었다.

관련기사

지난 9월 10일 3차 조정회의를 끝으로 양측은 국내 중견·해외기업이 전체 공공시장 3D프린터 수요액 중 40% 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또 국내 업체들은 현재 생산하지 못하고 있거나 거의 생산하는 곳이 없는 MJ(Material Jetting)와 바인더젯(Binder jetting), SL(Sheet lamination) 방식 3D프린터는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반에 3D프린터를 포함해 20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품목을 모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